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 조문 체계 (문단 편집) === 호(號, Sub-paragraph) ===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호,version=81)] "호(號)"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 숫자 다음에 온점을 찍어서 표시한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 text-indent: -1rem;" '''[[민법]] 제118조(대리권의 범위)'''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1. 보존행위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2.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}}}|| 위의 예에서 1,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(號)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